‘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림원의 목소리 제 55호
- 이름 |
- 관리자
- Date |
- 2015-07-30
- Hit |
- 4910
과기한림원, ‘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림원의 목소리’ 제 55호 발표 -
“기술사, 변리사 등 국내 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최근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한림원의 목소리’ 제 55호를 발표했다.
우선, 한림원은 “과학기술 인적자원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며,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림원은 기술사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기술사 배출⋅관리 법령인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정비하여 단일 법체제로 일원화, ▲ 기술사법의 직무조항 중 설계⋅감리 등에 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권한을 확보하는 등 사업법령에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미래창조과학부로 주관부서를 일원화하여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 내용과 방법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 국토부 주관의 인정기술자 제도의 전면 폐기, ▲ 실무 수련제에 기반한 기술사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변리사법은 일본 변리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당시 변리사를 양산할 수 없는 체제였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림원은 “국내 이공계 교수들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년과 함께 너무 일찍 연구실을 떠나고 있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이공계 종신교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림원은 지난 6월 10일 ‘이공계 전문가 활용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을 개최하고 이공계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55호 1부. 끝.
※ 동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글 | |
다음글 | |
작성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