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회비는 과학기술계 발전 및 사회공헌 등을 위한
공동목적 사업 수행 및 회원 간 교류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비제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정관 및 회비규정에 의거하여 회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정관 제7조(회원의 종류·자격·임기 등)
- ⑦ 정회원은 공동목적 사업 수행 및 교류를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비규정 제3조(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
- ①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19. 11. 20., 개정)
- ② 회비의 납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9. 11. 20., 신설)
- 1. 일반회비
- 납부대상: 정회원
- 납부기준: 연 100,000원 - 2. 특별회비
- 납부대상: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협력회원, 외국인회원
- 납부기준: 납부희망 회원별 시행
납부 방법(일반회비)
(1) 무통장입금
- 은행: 하나은행
- 계좌번호: 418-910025-77104
- 예금주: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 ※ 납부확인을 위하여 회원 성함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2) 카드결제
- ※ 카드결제 영수증은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 됩니다.
문의 및 특별회비 관련 안내
사무처 경영지원실 (031-710-4680 / srson@ka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