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 공고' 안내
- 이름 |
- 관리자
- Date |
- 2018-07-02
- Hit |
- 32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8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고번호 제 2018-6호
2018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 공고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지자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구 자 열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ㅇ 설립 목적 및 기능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ㅇ 설립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  신청(추천) 대상 및 자격요건 |
□ (대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지자체
구분 | 구분 | 공적분야 | |
지자체 | 국가지식재산 민간위원장 표창 | 지식재산 전 분야 | ㅇ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
개인 | 국가지식재산 민간위원장 표창 | 지식재산 전 분야 |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창출· 사업화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사업화·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문화· 콘텐츠 | ㅇ 문화·예술·SW·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작자 권리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
특허청장 표창 | IP 관리· 경영 | ㅇ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지식재산 경영·거래·변리·정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 (자격요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지자체 포함)로서 수공기간 3년 이상(민간위원장상 표창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시 유의사항
 o 국민 및 지자체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위원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기준일 : 기존 수여일로부터 이번 정부포상 추천일  - 단체표창을 받은 지자체는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위원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지자체 포함)  -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o 공무원    - 상동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ㅇ 위원장 표창 제한 사항 
 ㅇ 장관 표창 및 청장 표창 제한 사항 
 o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2 | |  포상규모 |
구분 | 구분 | 포상규모 | 시상내역 |
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표창 | 1점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개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표창 | 3점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1점 | 상패 및 상금(300만원)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1점 | ||
특허청장 표창 | 1점 |
3 | |  신청 방식 |
□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및 지식재산 관련 단체(기관)장 추천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4 | |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 심사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항목 | 세부기준 |
1. 공적 기여도(50점) | 1-1. 어떠한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가? (10점) |
1-2.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우수사례는 무엇인가? (30점) | |
1-3.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등 타 기관과 협력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10점) | |
2. 공적 노력(30점) | 2-1. 지식재산 정책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 수요자의 니즈를 정책 및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0점) |
2-2. 지식재산권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10점) | |
2-3.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10점) | |
3. 수상 실적(5점) | 3-1. 지식재산 분야 공적과 관련하여 대외 수상 경력이 있는가? (5점) |
4. 향후 계획(15점) | 4-1.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5점) |
※「2017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에 가점 부여 예정
 ㅇ 개인
항목 | 세부기준 |
1. 공적기간 및 업적 (30점) |  -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기간, 주요 공적의 내용 |
2. 기여도 (30점) |  - 해당 공적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분야 정책·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 |
3. 성실성 및 의지력 (20점) |  - 해당 공적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자발성, 의지력 |
4. 향후 계획 및 포부 (20점) |  -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포부 및 계획 |
□ 선정절차 및 일정
주요 내용 | | 세부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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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공고 | | ▪지재위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 | 6월중∼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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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지재위) | | ▪자격요건 심사 및 포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자, 후보기관 2배수 선정   ※ (포상 제한사항)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 체불 등 | | ∼7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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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지재위) | | ▪후보자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안) 결정 | | ∼7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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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의뢰 및 수상자 확정 (지재위/관계부처) | | ▪관계부처에 공적심사 의뢰 후 수상자 확정 ▪수상자 및 추천기관 등에 통보 | | ∼8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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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 |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때 시상 ▪기념촬영, 공적 관련 언론 보도 등 | | 9.4 |
 ※ 추진 일정은 공모 및 심사 결과, 관계부처 일정 등에 의하여 변경 가능
5 | |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접수마감 : ’18. 7. 1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yes3188@ipkorea.go.kr) 접수
  ※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서류 제출
□ 문의 : 02-2110-2176
별첨   1. [신청양식] 공적조서(지자체)
       2. [신청양식] 공적조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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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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